홈 › 질문 모음

Q&A

사실혼관계 질문 모음

사실혼관계 질문 모음 — 주민등록 주소가 달랐던 기간, 결혼식 없이 산 관계, 존재확인 청구 기한, 고인의 자녀가 부인할 때 소송 상대를 질문마다 한 편씩 답합니다.

입증 자료상대가 동거일 뿐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지내 온 관계를 상대가 단순한 동거였다고 정리할 때,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기록의 출처와…

→
확인 청구법원에서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이 나류 사건으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가 조정, 관할 법원, 직권조사, 판결과 불복까지 어떤 순서로…

→
혼인신고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뒤 혼인신고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서류를 붙여 해야 하는지와 판결만으로 법률혼이…

→
상대 사망상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함께 살던 사람이 사망한 뒤 과거의 관계를 법원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과 청구 기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거나…

→
해소 방식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끝나게 되나요?

혼인신고 없이 이어 온 부부 관계가 이혼 절차 없이 합의나 한쪽의 통보로 끝날 수 있는 이유와 형식, 사망으로 끝나는 경우…

→
파기 책임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끝내면 책임이 있나요?

신고 없는 부부 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과 판례가 본 정당한 사유, 책임이 제3자에게…

→
자녀 문제아이가 있다면 헤어질 때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신고 없이 함께 살던 부모가 헤어질 때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하는 순서를 인지가 되어 있는 경우와…

→
조정 절차조정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관계 확인, 부당파기 위자료, 양육과 재산 문제를 가정법원 조정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과 조정기관, 조정이 성립하거나…

→
MORE

관계를 보여 줄 기록에 관한 질문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로 달랐던 기간이 있으면 관계가 끊긴 것으로 보나요?주민등록은 생활 실태를 보여 주는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주소가 갈라져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직장 때문에 주소를 옮겨 두었거나 대출과 청약 같은 사정으로 따로 등록한 경우라면 그 이유와 실제로 함께 지낸 흔적을 함께 보여 주면 됩니다. 그 기간의 택배 수령지나 관리비 납부 기록이 빈칸을 메우는 데 쓰입니다.

양가 반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면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결혼식은 사실혼 성립의 요건이 아니므로 예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부부로 살려는 뜻을 가졌는지와 실제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를 봅니다. 반대가 있었더라도 명절에 한쪽 집안을 찾았거나 경조사에 배우자로 참석한 기록이 있다면 그런 자료가 의미를 갖습니다.

함께 살던 집의 임대차계약서에 한 사람 이름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계약서 명의는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를 보여 줄 뿐, 그 집에 누가 함께 살았는지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누구 계좌에서 냈는지, 전입신고와 우편물 주소가 어디였는지, 이웃이 두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모읍니다. 임차인이 숨졌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규정이 걸려 있어 이 기록이 더 중요해집니다.

증인으로는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두 사람의 친구보다는 이해관계가 적고 오랜 기간 두 사람을 가까이서 본 사람의 진술이 무게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건물 이웃, 자녀의 담임 교사, 함께 일한 동료처럼 부부로 소개받았거나 부부로 대한 경험을 구체적인 시기와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합니다. 증인 신청 전에 그 사람이 기억하는 날짜와 장면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MORE

확인 소송 진행에 관한 질문

존재확인 청구에는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있나요?두 사람이 모두 살아 있을 때의 확인 청구에는 법이 정한 제소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관계가 이미 끝난 뒤에 지난 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그 확인으로 어떤 권리나 지위를 지키려는지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상대가 숨졌다면 판례가 정한 1년 기간이 따로 흐르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상대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관계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판결이 나나요?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은 나류 사건이어서 민사소송의 자백이나 인낙, 자백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불출석이나 인정만으로 판결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투지 않는 사건에서도 관계를 보여 줄 기본 자료는 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가 있은 뒤라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구해 지금의 거주 상태를 바꾸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고지됩니다. 신청서에는 쫓겨날 경우 생기는 불이익과 급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MORE

사망과 결별 뒤의 청구에 관한 질문

상대가 숨진 뒤 그 자녀들이 관계를 부인하면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하나요?사망한 상대와의 관계 확인은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므로 자녀들이 피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한쪽을 돕기 위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어, 자녀들이 검사 쪽에 참가해 반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자녀들이 내세울 사정을 미리 짐작해 반박 자료를 갖춰 둡니다.

상대의 폭언을 피해 먼저 집을 나왔다면 내가 관계를 깨뜨린 것이 되나요?집을 먼저 떠났다는 사실보다 누구의 어떤 행동 때문에 공동생활이 더 이어질 수 없게 되었는지가 평가됩니다.

폭언이나 폭력을 피해 나온 것이라면 그 사정이 오히려 상대의 책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나오기 직전의 메시지, 진료 기록, 신고 기록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를 남겨 둡니다.

파기 책임을 묻는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기한이 같나요?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청구여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일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재산분할 규정의 2년 기간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더 짧고, 자세한 내용은 사실혼재산분할 안내에서 다룹니다.

존재확인을 따로 받지 않고 바로 파기 책임만 물어도 되나요?손해배상 청구만 내도 됩니다.

이때 관계가 있었는지는 손해배상 사건 안에서 전제 사실로 판단되므로, 확인 소송 때와 같은 수준의 생활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은 배상 청구에 대한 판결 이유에 머물 뿐 혼인신고로 이어지는 확인 판결과는 다릅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제12조⁠·제17조⁠·제62조, 민사소송법 제71조, 민법 제750조⁠·제766조⁠·제839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