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이어 온 관계는 한쪽의 통보만으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내는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면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책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판례가 무엇을 정당한 이유로 보았는지, 그리고 청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로 가려지므로, 여기서는 판단의 틀을 중심으로 봅니다.
책임의 근거는 불법행위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정당한 사유, 즉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며, 그 근거로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듭니다.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합니다.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조문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제3자에 대한 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어,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다룹니다.
판례가 본 '부당한 파기'
대법원 97므544, 551 판결(1998. 8. 21. 선고)은 판단의 기준을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판례는 신고 없는 부부에게도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있다고 보고,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의무를 포기했다면 악의의 유기로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의 구조를 풀어 보면 두 단계입니다. 먼저 관계를 끝낸 쪽이 부부로서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내려놓았는지를 보고,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관계를 끝낼 만한 책임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상대방의 사정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예
생활법령정보는 판례가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로 본 예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모두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와 겹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 상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 66므39(1967. 1. 24. 선고)
- 상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버려둔 경우 — 앞의 97므544, 551 판결
- 상대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83므26(1983. 9. 27. 선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관계를 끝낸 쪽의 결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세 가지는 판례에 나타난 예일 뿐 목록 전부가 아니고, 어떤 사정이 이혼원인에 준하는지는 관계가 깨지기까지의 구체적인 경위를 보아 판단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하며, 관계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다투어진다면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문서를 먼저 보세요.
책임이 제3자에게 있을 때
관계가 깨진 원인이 배우자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 같은 제3자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런 경우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가사소송법도 다류 사건의 범위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집안 어른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 결국 관계가 끝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어른을 상대로 한 청구를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청구하기 전에 정리할 것
이 청구 역시 법원에 소를 내기 전에 조정 절차부터 밟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위자료와 함께 다른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청구를 검토할 때는 관계가 끝난 날짜와 방식, 끝낸 쪽이 든 이유, 그 이유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기록을 시간 순서로 놓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 두 사람이 기억하는 순서가 다를 수 있어서, 날짜가 남은 기록이 판단의 기준점이 됩니다. 감정이 담긴 표현보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담담하게 적어 둔 메모가 나중에 더 쓸모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책임 있는 쪽에 묻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무관하게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합의해서 헤어졌다면 위자료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A. 헤어지는 방식이 합의였더라도 관계가 깨진 원인이 어느 한쪽이나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있었다면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입니다. 합의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먼저 떠난 쪽이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판례는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밝혀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양쪽의 주장을 사실과 평가로 나누어 정리하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리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뜨리면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고, 판례는 이혼원인에 준하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계 확인이나 조정처럼 이어지는 절차는 사실혼관계 안내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826조·제840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제50조(시행 2026. 1.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2026-09-30 기준: 97므544, 551·66므39·83므26)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