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문제

사실혼관계 - 아이가 있다면 헤어질 때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혼관계

두 사람만의 문제라면 사실혼관계는 합의나 통보로 비교적 간단히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키우던 아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아이를 맡을지, 아이에 관한 결정은 누가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나눌지, 따로 사는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만날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는 이 질문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출발점은 아버지와 아이 사이의 법적 관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지입니다.

첫 갈림길은 인지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고 없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어머니와의 법률상 관계는 출생으로 생기지만, 아버지와의 법률상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생깁니다. 인지는 아버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거나 인지 신고를 하는 방법, 그리고 자녀 쪽이 인지청구의 소를 내 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차이 때문에 생활법령정보는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관계가 끝난 뒤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도 이런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어머니는 법적 부자관계가 없는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가 되어 있다면: 네 가지를 함께 정합니다

인지된 아이라면 부모는 법률상 부모로서 아이의 양육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864조의2가 이혼할 때의 양육책임(제837조)과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규정을 인지된 경우에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헤어질 때 정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권자 —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부모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협의로 정했다면 1개월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9조 제1항).
  2. 양육자 — 누가 아이와 함께 살며 돌볼지입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1호).
  3. 양육비 부담 — 각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입니다(같은 항 제2호).
  4. 면접교섭 —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지와 그 방법입니다(같은 항 제3호).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해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인지가 아직이라면: 순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인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양육 문제를 정하기 전에 먼저 법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다면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기 전에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864조).

인지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은 확정된 날부터 한 달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인지 신고를 하고(가족관계등록법 제58조), 인지의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민법 제860조). 인지청구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제909조 제5항).

아이의 입장에서 정하기

어떤 경로를 거치든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민법 제837조 제3항은 부모의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직접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조정에서도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 방법처럼 미성년 자녀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심판에 앞서 원칙적으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부모의 사실혼관계가 끝나더라도 인지로 맺어진 아버지와 아이의 법적 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헤어진 뒤에도 두 사람이 아이를 위해 연락하고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뜻이어서, 처음 정할 때 연락 방법이나 학교 행사 참여처럼 작은 항목까지 맞추어 두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생활 반경이 한쪽 부모의 집 근처에 몰려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누가 양육자가 되는지와 함께 다른 부모가 언제 어디서 아이를 만날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혼란이 적습니다. 조정에서 이 항목들을 어떻게 문서로 남기는지는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관계가 끝나는 방식 자체는 관계가 끝나는 방식 문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인지는 했지만 친권자를 정하지 않은 채 헤어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의해 신고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Q.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민법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므로(제909조 제1항),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밖에 정리할 일이 남아 있다면 그 내용에 맞추어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리

아이가 있는 사실혼관계를 정리할 때는 먼저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지되어 있다면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함께 정하며, 아니라면 인지청구부터 거칩니다. 아이 문제와 함께 정리할 다른 주제는 사실혼관계 질문별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제860조⁠·제863조⁠·제864조⁠·제864조의2⁠·제909조(시행 2026. 3.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시행 2026. 10. 2.), 가사소송법 제2조⁠·제58조(시행 2026. 1. 1.),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시행 2026. 1. 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혼 ›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해소와 재산⁠·⁠자녀문제, 사실혼 부부간 양육비 청구, 2026-09-30 기준: 79므3) —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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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