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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사실혼관계 용어 사전

사실혼관계 용어 사전 — 주민등록 동거 기록·사실확인서·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 승계 신청·판결서와 확정증명서·재판에 의한 혼인신고·부당파기 등 20개 낱말을 풀었습니다.

주민등록 동거 기록
같은 주소로 전입해 함께 살았음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짧게 들렀다 간 것이 아니라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생활비 분담 내역
월세, 관리비, 장보기 비용을 누가 어떻게 냈는지 보여 주는 계좌 기록입니다. 잠시 머물렀을 뿐이라는 주장에 맞설 때 가장 앞에 놓이는 자료입니다.
가족 행사 기록
명절, 경조사, 결혼식에 두 사람이 부부로 참석한 사진이나 초대장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한 가정으로 대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호칭과 공식 표시
메시지에서 서로를 남편⁠·⁠아내로 부른 흔적, 회사 가족수당 신청이나 보험 수익자 지정처럼 공식 서류에 배우자로 적힌 기록입니다. 제3자 기관에 남은 표시일수록 나중에 만들었다는 의심을 덜 받습니다.
사실확인서
함께 사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이 쓴 서면입니다. 상대가 내용을 다투면 쓴 사람이 법정에 불려 나갈 수 있으므로, 본 날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둔 것이 쓸모가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았다는 사실을 가정법원이 확인해 달라고 구하는 나류 사건입니다. 법이 「존부」 확인으로 정해 두어, 관계가 없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쪽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
나류 사건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므로 법원에 내는 첫 서류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증인 신청서
확인서를 쓴 사람이나 함께 산 모습을 아는 사람을 법정에서 신문해 달라는 서류입니다.
사실조회 신청서
관리사무소, 회사, 병원처럼 기록을 가진 곳에 법원이 사실을 물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입원 때 보호자 서명이나 가족수당 기록처럼 내 손에 없는 자료를 구할 때 씁니다.
소송 승계 신청
나류 소송 도중 원고가 숨지는 등으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없을 때 다른 제소권자가 절차를 넘겨받겠다고 내는 신청입니다.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소가 거둬진 것으로 봅니다.
직권조사
나류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가 낸 자료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순순히 인정해도 그 말 하나로 관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조서
조정에서 맞춘 내용을 적은 서류입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조서에 적혀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판결서와 확정증명서
관계의 존재를 확인한 판결과, 그 판결을 더는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증명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두 서류를 함께 붙입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뒤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하는 혼인신고입니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가 마쳐진 뒤에야 혼인 사실이 나타나는 증명서입니다. 판결 전에는 이 서류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므로 관계를 보여 줄 때는 다른 기록을 써야 합니다.
사망 뒤 확인 청구
상대가 숨진 뒤 과거의 관계를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94므1447 판결은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낼 수 있다고 보았고, 유족급여처럼 얽힌 분쟁을 한꺼번에 풀 필요가 있을 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사망자와의 혼인신고 불가
한쪽이 이미 숨졌다면 관계를 확인받더라도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91스6 결정과 95므694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실혼 해소
함께 사는 생활이 실제로 끝난 상태로, 이혼 절차 없이 한쪽의 뜻만으로도 생깁니다. 끝난 날을 보여 줄 이사 기록이 재산 정산 기한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당파기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깨뜨린 쪽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 청구는 다류 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정당한 해소 사유
폭력이나 부정행위처럼 관계를 끝낼 만한 이유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먼저 집을 나온 쪽이라도 부당파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다목 1)⁠·제12조⁠·제13조 제1항⁠·제16조⁠·제17조⁠·제50조⁠·제59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03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806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1991. 8. 13.자 91스6 결정⁠·⁠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제13조 제1항⁠·제16조⁠·제17조⁠·제19조 제1항⁠·제50조⁠·제59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민법 제766조⁠·제839조의2 제3항(유추),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03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