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청구

사실혼관계 - 법원에서 관계를 확인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혼관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혼인신고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고, 나아가 부부로 산 적이 없다고까지 말한다면 대화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사실혼관계가 있다는 점을 가정법원의 판결로 확인받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절차가 어떤 사건으로 분류되고, 어디에 누구를 상대로 내며, 재판에서 무엇이 일반 소송과 다른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나류' 사건입니다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는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종류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첫 항목이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입니다. 같은 나류에는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 같은 신분관계 사건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이 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이름에 '존부'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쪽뿐 아니라, 반대로 그런 관계가 없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쪽도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법원에 오느냐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자리가 바뀔 뿐, 법원이 살피는 물음은 같습니다.

소송에 앞서 조정을 거칩니다

나류와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소를 내기에 앞서 조정 신청부터 거치게 하는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소를 냈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넘깁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공시송달로만 당사자를 부를 수 있는 경우, 또는 조정에 넘기더라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관계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는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내나

가사소송법은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을 관할한다고 정합니다(제13조 제1항). 혼인관계소송의 관할을 따로 정한 제22조에는 혼인과 이혼의 무효⁠·⁠취소, 재판상 이혼이 열거되어 있을 뿐 이 사건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살피게 됩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았거나 그곳을 알 수 없다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사건을 맡습니다(같은 조 제2항).

두 사람이 모두 살아 있다면 관계의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사정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가 정해 온 영역이어서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청구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정리해 둘 질문도 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확인을 받아 무엇을 하려는지입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부부로 살기로 뜻을 모은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작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 두면 법원의 질문에 답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재판에서 일반 소송과 다른 점

첫째, 법원이 스스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가정법원은 가류나 나류 사건을 심리할 때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고, 언제든지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17조). 당사자가 내놓은 자료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인정한다고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는 가류⁠·⁠나류 사건에서는 청구를 인낙하거나 사실을 자백하는 것에 관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법정에서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며, 반대로 끝까지 부인하더라도 자료가 관계를 뒷받침한다면 그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판결의 효력이 넓습니다. 나류 사건의 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결과를 다투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14일 안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다음

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것으로 등록부에 부부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누가 무엇을 붙여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확정 뒤 혼인신고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이미 관계가 끝나 위자료나 재산 문제를 다투는 단계라면, 확인 청구를 따로 내기보다 그 청구 안에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목표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조정 자리에서 관계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확인이 끝나나요?

A. 나류 사건에는 자백과 청구 인낙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의 인정만으로 법원 판단이 대신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에서 무엇을 정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Q. 소송 중에 원고가 세상을 떠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사소송법 제16조는 나류 사건의 원고가 사망 등으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없게 되면 다른 제소권자가 6개월 안에 승계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누가 제소권자가 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리

사실혼관계를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는 가정법원의 나류 사건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살피며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인 뒤의 신고나 해소 문제까지 이어서 보려면 사실혼관계 안내 첫 화면으로 돌아가 다음 질문을 골라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제12조⁠·제13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50조(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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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