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업무 안내

PRACTICE AREAS

사실혼관계 업무 안내

사실혼관계 업무 안내 — 상대가 단순 동거였다고 맞서는 사건, 판결로 관계를 확인받는 사건, 상대가 숨진 뒤의 확인, 부당한 파기 책임까지 해소 후 정리표로 살핍니다.

OFFICIAL FIELD

사실혼관계 관련 대륜 공식 분야

OFFICIAL GUIDE

사실혼관계 관련 대륜 공식 법률정보

PRACTICE AREAS

사실혼관계 자료

BY QUESTION

사실혼관계 상황별 질문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관계는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할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헤어지거나 한 사람이 숨진 뒤에 갑자기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와 증언으로 다시 세워야 하고, 무엇을 구하려는지에 따라 거치는 절차도 갈립니다.

아래는 사실혼관계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을 장면별로 나눈 것입니다. 성립 요건 같은 개념은 사실혼 안내에서, 헤어진 뒤의 재산 문제는 사실혼재산분할 안내에서 다룹니다.

상대가 단순한 동거였다고 맞서는 사건

함께 산 기간은 인정하면서도 혼인할 뜻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쟁점은 두 사람에게 부부로 살려는 합의가 있었는지와 주변에서 부부로 대했는지이고, 같은 주소지 기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가 행사 참석, 경조사 명단의 호칭, 공동 계좌처럼 제3자가 남긴 기록이 무게를 더합니다. 혼인할 뜻이 없었다는 상대의 메시지가 나오면 그 앞뒤 대화와 이후 생활이 어땠는지를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동거 주장에 맞서는 자료

법원 판결로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사건

상대가 혼인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로,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므로 당사자가 내지 않은 자료도 판단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반대로 관계가 없었다는 확인을 먼저 구하는 쪽도 같은 나류 사건의 절차를 밟습니다. 존재확인 절차

확정 판결로 혼인신고까지 하려는 사건

확인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것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법률상 혼인이 됩니다. 그사이 상대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겨도 판결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신고 의무를 어긴 데 따른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 뒤 혼인신고

상대가 숨진 뒤 관계를 인정받으려는 사건

연금이나 보상금, 임대차 승계처럼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걸린 경우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남은 사람은 검사를 피고로 삼아 지난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숨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입니다. 이때는 판결을 받아도 숨진 사람과의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 생전 확인과 다릅니다. 사망 뒤 확인 청구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

사실혼은 이혼 신고 같은 절차 없이 합의나 한쪽의 결별 통보로 끝나므로, 끝난 날짜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난 날이 재산분할 청구 기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사 날짜, 짐을 옮긴 기록, 마지막으로 생활비를 나눈 날이 쟁점이 됩니다. 헤어진 뒤 다시 합쳤다면 관계가 한 번 끊겼는지 이어졌는지도 따로 다투어집니다. 관계가 끝나는 방식

정당한 이유 없는 파기에 책임을 묻는 사건

한쪽이 아무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렸다면 다른 쪽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데 가담한 제3자도 같은 청구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관계가 애초에 없었다거나 파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파기 책임을 묻기 전에 관계의 존재를 보여 줄 기록부터 갖춰 두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부당 파기와 책임

함께 키우던 자녀 문제가 걸린 사건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의 인지가 있어야 부자 관계가 법률상 생기므로, 인지 여부에 따라 정할 순서가 달라집니다. 인지가 되어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부모가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면 자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내는 절차가 먼저 붙습니다. 헤어질 때 자녀 문제

조정으로 관계를 매듭지으려는 사건

관계 확인이나 파기 책임처럼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은 조정 자리에서 함께 풀 수 있는 청구를 한꺼번에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 효력에서 빠집니다. 조정으로 정리하기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제17조⁠·제21조⁠·제50조⁠·제5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22조, 민법 제750조⁠·제837조⁠·제855조⁠·제863조⁠·제90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