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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확인한 공식 출처

사실혼관계 확인한 공식 출처 — 가사소송법 제2조·제17조·제50조, 민법 제812조·제826조·제863조, 대법원 94므1447 판결 등 13편의 근거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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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 대륜 공식 자료

LAWS

사실혼관계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가사소송법제17조⁠·제2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9조⁠·제21조⁠·제22조 — 동거 주장과 생활 기록, 존재확인 청구 절차, 확정 뒤 한 달 안의 신고, 사망 뒤의 확인 청구 외 7편민법제812조⁠·제863조⁠·제864조⁠·제865조⁠·제826조⁠·제836조의2⁠·제750조⁠·제751조 — 확정 뒤 한 달 안의 신고, 사망 뒤의 확인 청구, 합의나 통보로 끝나는 관계, 부당파기와 위자료 외 4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71조⁠·제72조⁠·제75조⁠·제122조⁠·제79조⁠·제78조 — 확정 뒤 한 달 안의 신고, 아이가 있을 때의 정리, 사실혼관계, 기록 정리에서 조정⁠·⁠확인 청구까지의 순서, 사실혼관계 해소와 이혼, 절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외 1편가사소송규칙제7조⁠·제100조 — 확정 뒤 한 달 안의 신고, 아이가 있을 때의 정리민사조정법제30조⁠·제32조⁠·제34조⁠·제36조 — 가사조정으로 매듭짓기, 사실혼관계, 기록 정리에서 조정⁠·⁠확인 청구까지의 순서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확정 뒤 한 달 안의 신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1991. 8. 13.자 91스6 결정사망 뒤의 확인 청구민사소송법제294조⁠·제303조 — 사실혼관계 용어⁠·⁠절차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1991. 8. 13.자 91스6 결정⁠·⁠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사실혼관계 용어⁠·⁠절차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사실혼관계 용어⁠·⁠절차
BY DOCUMENT

사실혼관계 글별 근거 조문

  • 동거 주장과 생활 기록가사소송법 제17조
  • 존재확인 청구 절차가사소송법 제2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7조⁠·제19조
  • 확정 뒤 한 달 안의 신고민법 제81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1조⁠·제72조⁠·제75조⁠·제122조 / 가사소송법 제19조 / 가사소송규칙 제7조 / 대법원 1991. 8. 13.자 91스6 결정
  • 사망 뒤의 확인 청구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1991. 8. 13.자 91스6 결정 / 민법 제863조⁠·제864조⁠·제865조 / 가사소송법 제18조
  • 합의나 통보로 끝나는 관계민법 제826조⁠·제836조의2
  • 부당파기와 위자료민법 제750조⁠·제751조⁠·제826조⁠·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 아이가 있을 때의 정리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제860조⁠·제863조⁠·제864조⁠·제864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9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58조 /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 가사조정으로 매듭짓기가사소송법 제2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2조⁠·제34조⁠·제36조 / 민법 제837조
  • 사실혼관계, 기록 정리에서 조정⁠·⁠확인 청구까지의 순서가사소송법 제2조⁠·제17조⁠·제50조⁠·제5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제36조
  • 사실혼관계 해소와 이혼, 절차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민법 제836조⁠·제836조의2⁠·제839조의2⁠·제840조⁠·제843조⁠·제90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5조⁠·제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 사실혼관계 홈 안내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 사실혼관계 용어⁠·⁠절차가사소송법 제2조⁠·제12조⁠·제13조⁠·제16조⁠·제17조⁠·제5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03조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806조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1991. 8. 13.자 91스6 결정⁠·⁠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실혼관계 용어⁠·⁠절차가사소송법 제2조⁠·제13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5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민법 제766조⁠·제839조의2 /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03조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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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내

신고 없는 부부 관계를 다룬 글마다 기댄 원문을 쓰임새별로 나눴습니다. 관계 확인과 사망 뒤 청구처럼 법률에 없는 기준은 판결 원문에서 직접 찾아 옮겼습니다.

  • 가사소송법 — 관계 확인 청구와 파기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각각 어느 갈래의 가사사건에 속하는지, 조정 전치, 직권조사, 인용 판결의 제3자 효력, 사전처분, 항소 14일을 확인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22조⁠·제15조 — 확정 판결로 하는 혼인신고의 1개월 기한과 첨부 서류, 신고를 늦췄을 때의 과태료, 신고 뒤 떼어 볼 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제766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파기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과 그 청구의 3년⁠·⁠10년 시효를 설명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제837조⁠·제855조⁠·제863조⁠·제909조 — 혼인 밖에서 태어난 자녀의 인지와 인지청구의 소, 헤어질 때 정할 친권자와 양육 사항을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 민법 제810조⁠·제839조의2⁠·제157조⁠·제161조 — 중혼 금지, 재산분할 2년 기간의 비교, 기간을 세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가사소송에 준용되는 보조참가, 준비서면, 조사 촉탁, 증인 신청, 서증과 사진 같은 그 밖의 증거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와 사망 뒤 1개월 안의 반대 의사 표시를 확인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29조 — 거주지 기준의 주민등록과 등⁠·⁠초본 발급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 94므1447 — 대법원 1995. 3. 28. 선고 판결) — 상대가 숨진 뒤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거 관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기준의 출처입니다.
  • 2019므10581 — 대법원 2022. 3. 31. 선고 판결) — 유족급여를 받으려고 과거 관계의 확인을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 95므69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판결) — 숨진 사람과는 확인 판결을 받아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확인했습니다.
  • 83므26 — 대법원 1983. 9. 27. 선고 판결) — 관계를 깨뜨린 책임 있는 쪽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