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사망

사실혼관계 - 상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사실혼관계

오래 함께 산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사람이 유족으로서 급여를 받거나 다른 권리를 주장하려면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였다는 점부터 보여 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의 다른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법원에 확인을 구해야 하는지는 법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판례가 다른 규정을 빌려 와 정해 온 영역이어서, 판례의 내용과 한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관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소송은 원래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가 사망했다면 관계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므로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혼인 같은 신분관계는 과거의 관계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그와 얽힌 여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런 경우라면 당사자 한쪽이 사망했더라도 과거의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은 검사, 기간은 '사망을 안 날'부터

같은 판결은 상대방과 기간에 관해 민법의 다른 규정을 유추했습니다. 판례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제863조를 유추해, 생존한 당사자가 상대의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 관계의 존재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소송 당사자로서 패소한 경우 그 소송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가사소송법 제18조).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판결이 유추한 민법 조문은 그 뒤 2005년에 개정되어, 지금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과 인지청구 모두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제864조⁠·제865조 제2항). 그러나 이 바뀐 기간이 사망한 상대와의 관계 확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힌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간을 넉넉하게 해석했다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판결이 밝힌 1년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든 경우에 이 청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구하는 목적이 현재의 분쟁과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 인정된 예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을 비롯한 여러 법령이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 급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수급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유족급여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된 예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은, 생존한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사망한 사람과의 과거 관계를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살던 사람이 연금 수급자였고 남은 사람이 유족으로서 급여를 신청했는데 기관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확인 청구는 그 다툼을 정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부에 혼인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이유만이라면 앞의 판례에 비추어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확인을 받아 무엇을 하려는가"가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받으려는 급여나 주장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 그 제도가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확인을 받아도 혼인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95므694 판결은 생존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 사이에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런 혼인신고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1991. 8. 13. 91스6 결정도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심판이 있더라도 혼인신고특례법처럼 소급 효력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생전에 확인 판결을 받았을 때의 신고 절차와는 결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확정 뒤 혼인신고 문서와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지금 모아 둘 기록

먼저 사망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을 남겨 둡니다. 기간의 출발점이 '안 날'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받은 메시지, 장례 일정 안내, 사망 관련 서류를 받은 날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함께 살아온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는데, 그 방법은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문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사망한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면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A. 판례가 정한 출발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입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소식을 접한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급여를 주는 기관이 법원 판결 없이도 관계를 인정해 줄 수 있나요?

A. 제도마다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어떤 자료로 수급 요건을 판단하는지부터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자연스럽습니다.

정리

상대가 사망한 뒤의 사실혼관계 확인은 판례가 다른 조문을 유추해 열어 둔 길로,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유족급여처럼 현재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생전에 확인을 구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려면 사실혼관계 안내 첫 화면의 다른 질문도 함께 읽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1991. 8. 13.자 91스6 결정, 민법 제863조⁠·제864조⁠·제865조(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18조(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판례⁠·⁠법령)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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