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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사건 절차

사실혼관계 사건 절차 — 기록을 시기별로 묶기, 구할 것 정하기, 가정법원 조정 신청, 소송에서 관계 증명, 확정 뒤 1개월 안 혼인신고, 사망 시 검사 상대 확인 청구입니다.

  1. 01
    관계를 보여 줄 기록을 시기별로 묶기

    함께 살기 시작한 무렵, 생활이 이어진 기간, 관계가 흔들린 무렵으로 나눠 기록을 정리합니다. 상대가 잠시 머물렀을 뿐이라고 맞설 것에 대비해 같은 주소의 기록과 생활비를 함께 낸 흔적을 맨 앞에 둡니다. 지인의 확인서는 본 날과 장소가 적힌 것만 추립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준비
    주민등록 전입 기록, 공동 생활비 계좌 내역, 가족 행사 사진, 날짜와 장소가 적힌 사실확인서.
  2. 02
    무엇을 구할지 정하기

    관계를 확인받아 혼인신고로 이어 가려는지, 이미 끝난 관계의 재산 정산과 책임을 물으려는지에 따라 청구가 달라집니다. 신고까지 원한다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을, 끝난 관계의 정리라면 부당파기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구성을 생각합니다. 재산 정산의 계산은 사실혼재산분할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끝난 관계라면 재산 정산은 해소일을 기준으로 두 해, 부당파기 책임은 그 손해와 상대를 안 때를 기준으로 세 해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준비
    바라는 결과를 한 줄로 적은 메모, 해소일을 보여 주는 기록.
  3. 03
    가정법원에 조정부터 신청하기

    나류 사건이라 소장을 내기 전에 상대방 주소지를 맡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자리에서 상대가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혼인관계의 존재는 당사자끼리 정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그 합의만으로 판결과 같은 힘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함께 낸 손해배상이나 재산 문제는 조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준비
    조정 신청서, 1단계에서 묶은 기록, 손해배상⁠·재산분할을 함께 구한다면 그 청구 내용.
  4. 04
    소송에서 관계를 증명하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법원은 당사자가 낸 자료와 별도로 스스로 사실을 조사합니다. 상대가 동거였을 뿐이라고 다투면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나 회사에 남은 기록은 사실조회로 구합니다. 1심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정본을 받은 때로부터 14일이 항소 기한입니다.

    기한
    항소 14일. 소송 중 원고가 숨지면 다른 제소권자가 그때부터 6개월 안에 승계를 신청합니다.
    준비
    증인 신청서, 사실조회 신청서,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
  5. 05
    확정 뒤 1개월 안에 혼인신고하기

    관계의 존재를 확인한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가 마쳐져야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이 기록되므로, 확정증명을 받는 날 신고 날짜도 함께 잡아 둡니다.

    기한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
    준비
    혼인신고서, 재판서 등본, 확정증명서.
  6. 06
    상대가 숨졌다면 검사를 상대로 확인 구하기

    상대가 이미 숨졌다면 확인 소송의 상대방은 검사가 되고, 판례는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확인은 유족급여처럼 얽힌 분쟁을 풀기 위한 경우에 받아들여지고, 혼인신고만을 목적으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숨진 사람과의 혼인신고도 할 수 없으므로 무엇을 위해 확인받으려는지부터 분명히 합니다.

    기한
    사망을 안 날부터 1년(대법원 94므1447 판결이 밝힌 기간).
    준비
    사망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서류, 함께 산 기록, 유족급여처럼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다목 1)⁠·제12조⁠·제13조 제1항⁠·제16조⁠·제17조⁠·제50조⁠·제59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03조, 민법 제750조⁠·제751조⁠·제806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1991. 8. 13.자 91스6 결정⁠·⁠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1)⁠·제13조 제1항⁠·제16조⁠·제17조⁠·제19조 제1항⁠·제50조⁠·제59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민법 제766조⁠·제839조의2 제3항(유추),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03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OFFICIAL PROCEDURE

사실혼관계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사실혼관계 사건 진행 순서

  1. 사실혼관계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