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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사실혼관계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관계 자주 묻는 질문 — 동거 주장과 생활 기록, 존재확인 청구 절차, 확정 뒤 한 달 안의 신고, 사망 뒤의 확인 청구, 부당파기와 위자료를 쟁점별로 답합니다.
기본 질문
관계 확인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낼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14조는 여러 가사사건의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한 청구의 당부가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는 경우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청구를 묶을지는 목표와 사정에 맞추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어 주소를 알 수 없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제50조 제2항은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부를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19조에 따라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항소 기간입니다.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신고 없이 지낸 관계가 끝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이력이 남나요?
혼인신고가 없었다면 등록부에 혼인 기록이 없으므로 관계가 끝났다는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끝난 경위를 보여 줄 자료는 당사자가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인지는 어떻게 받나요?
민법 제864조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부터 정리해 두세요.
조정에서 정한 돈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조정조서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금전 지급 의무를 진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신청에 따라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의 근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확인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법에 정해진 처리 기간은 따로 보이지 않으며, 조정이 성립하는지, 사실조사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한이 정해진 일, 예컨대 사망을 안 날부터의 기간이나 확정 뒤 신고 기한을 먼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주장과 생활 기록
가족이나 친구가 써 준 진술서도 쓸모가 있나요?
주변 사람이 두 사람을 어떤 관계로 알고 지냈는지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만 홀로 있을 때보다 같은 시기의 사진이나 서류와 내용이 맞을 때 설득력이 커지므로, 진술서에 언급된 일이 다른 기록으로도 확인되는지 함께 살펴보세요.
예전 메시지가 대부분 지워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백업이나 다른 기기에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같은 시기를 보여 주는 다른 흔적을 찾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사진 파일의 촬영 날짜, 예약이나 배송 기록처럼 날짜가 함께 남는 자료가 빈자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존재확인 청구 절차
상대가 조정 자리에서 관계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확인이 끝나나요?
나류 사건에는 자백과 청구 인낙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의 인정만으로 법원 판단이 대신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에서 무엇을 정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 두세요.
소송 중에 원고가 세상을 떠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사소송법 제16조는 나류 사건의 원고가 사망 등으로 절차를 이어 갈 수 없게 되면 다른 제소권자가 6개월 안에 승계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누가 제소권자가 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확정 뒤 한 달 안의 신고
1개월을 넘겨 신고하면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협의이혼 확인은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이 있지만, 제72조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정이 생겼다면 신고 관서에 처리 방법을 바로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 뒤에 두 사람이 함께 일반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두 사람이 모두 뜻을 같이한다면 민법 제812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인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는 일반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신고 관서와 상의해 정하세요.
사망 뒤의 확인 청구
상대가 사망한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면 기간은 언제부터 셉니까?
판례가 정한 출발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입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소식을 접한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를 주는 기관이 법원 판결 없이도 관계를 인정해 줄 수 있나요?
제도마다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어떤 자료로 수급 요건을 판단하는지부터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자연스럽습니다.
합의나 통보로 끝나는 관계
메시지로 헤어지자고 보낸 것도 관계를 끝내는 방법이 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합의나 통보에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므로, 메시지도 뜻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 메시지를 실제로 받아 보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니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헤어지자고 한 뒤 다시 함께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다시 부부로서의 생활을 이어 갔는지, 잠시 머문 것에 불과한지는 그 뒤의 생활 모습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합친 날과 그 뒤의 생활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부당파기와 위자료
서로 합의해서 헤어졌다면 위자료 문제는 생기지 않나요?
헤어지는 방식이 합의였더라도 관계가 깨진 원인이 어느 한쪽이나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있었다면 위자료가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입니다. 합의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먼저 떠난 쪽이 상대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상대방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할 만한 책임 있는 사유가 밝혀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양쪽의 주장을 사실과 평가로 나누어 정리하고,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이가 있을 때의 정리
아버지가 인지는 했지만 친권자를 정하지 않은 채 헤어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하도록 합니다. 지금이라도 협의해 신고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아이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민법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정하므로(제909조 제1항),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밖에 정리할 일이 남아 있다면 그 내용에 맞추어 따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사조정으로 매듭짓기
상대가 조정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조정법 제32조는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결정에도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