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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S사실혼관계 사무소·오시는 길
사실혼관계 사건의 관할 — 존부 확인은 나류, 부당파기 배상은 다류로 상대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고, 판결 뒤 14일 항소와 한 달 안 혼인신고 창구를 안내합니다.
사실혼관계 사건이 머무는 곳
혼인신고가 없던 관계라도 그 관계를 법원에서 확인받거나, 관계를 끝낸 데 대한 배상을 구하는 일은 일반 민사 법정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몫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사실상 혼인관계의 존부 확인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사실혼관계의 부당한 파기를 원인으로 한 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는 다류로 나누어 두고 이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했습니다.
상대의 주소가 법원을 정한다
이런 가사소송은 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피고 쪽 주소를 기준으로, 곧 상대가 사는 곳을 맡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대의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고 거소나 마지막 주소로도 정해지지 않는다면,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가정법원 본원이 없는 지역은 그곳의 가정지원이나 지방법원과 함께 꾸린 지원이 같은 일을 처리합니다.
한 번에 낼 수 있는 청구
관계의 확인과 파기에 대한 배상처럼 한 줄기 사실에서 갈라져 나온 청구는 소 하나에 담을 수 있습니다. 청구마다 관할 법원이 다르게 잡힌다면, 어느 한 청구에 관할이 닿는 가정법원을 골라 모두 넣으면 됩니다. 나류와 다류 사건은 소에 앞서 조정부터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도 소송을 맡게 될 가정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지만, 두 사람이 뜻을 모아 다른 가정법원을 정했다면 그곳에서 조정을 열 수도 있습니다.
판결 뒤에 들르는 곳
판결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정본을 받고 두 주, 곧 14일 안에 항소장을 냅니다. 단독 재판부 판결의 다음 심급은 보통 같은 가정법원 본원의 합의부이고, 처음부터 합의부가 맡은 사건은 고등법원이 2심을 맡습니다. 확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했던 쪽이 그날부터 한 달 안에 혼인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입니다. 이 신고의 창구는 법원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사무를 위임받은 시·구·읍·면의 사무소입니다. 신고할 곳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만이 아니어서, 신고인이 페이지를 둔 곳이나 지금 머무는 곳의 관청에서도 받아 줍니다. 신고 기간이 지난 뒤에 낸 신고도 관청은 받아야 하므로, 늦어졌다면 미루지 말고 신고를 마칩니다.
관할이 잘못 잡혔을 때
상대의 주소를 잘못 알고 다른 가정법원에 냈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고, 관할권이 없다고 본 법원이 결정으로 맞는 가정법원에 넘깁니다. 반대로 관할이 맞더라도 재판이 크게 늦어지거나 한쪽에 큰 손해가 생길 사정이 있다면 이송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접수 창구 고르기
소장과 조정 신청서의 온라인 제출 주소는 https://ecfs.scourt.go.kr 이고, 종이로 낼 때는 맡을 가정법원 민원 창구로 갑니다. 청사 위치나 창구 운영 시간은 그 법원 누리집의 공지로 확인하고, 혼인신고 창구의 위치도 신고할 관청 누리집에서 미리 봐 둡니다.
아래에 붙는 사무소 안내는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 쪽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어느 사무소를 상담 장소로 고르든 사실혼관계 사건을 심리할 법원은 상대의 주소와 법률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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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2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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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2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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