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담 안내

CONSULTATION

사실혼관계 상담 안내

사실혼관계 상담 안내 — 함께 산 세월의 연도별 표, 누가 남긴 기록인지 구분, 바라는 결과 한 문장,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같은 기한을 미리 계산해 가는 법입니다.

PREPARE

사실혼관계 상담 전에 챙길 것

  • 함께 산 기간을 시작일과 이사 날짜 중심으로 연도별 표로 정리한다
  • 혼인신고까지 원하는지,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만 필요한지 목표를 정한다
  • 상대가 인정하더라도 관계를 보여 줄 기본 자료는 빠짐없이 낸다
  • 확정증명서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판결 등본과 함께 둔다
  •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1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확인을 청구한다(판례가 민법 제863조⁠·제865조를 유추해 정한 상대방과 기간)
사실혼관계 체크리스트 →

사실혼관계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함께 산 세월을 연도별 표로

처음 만난 해, 함께 살기 시작한 날, 이사한 곳과 날짜, 양가에 인사한 때, 아이가 태어난 날, 관계가 흔들리거나 끝난 날을 한 줄씩 적습니다. 표에 빈 해가 보이면 그 시기에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따로 메모해 두어야 상담에서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함께 의논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남긴 기록인지 나눠 두기

내가 쓴 일기나 메모,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가족과 이웃 같은 제3자가 남긴 사진과 축하 글, 관공서와 회사 같은 기관이 만든 서류를 갈래별로 나눕니다. 기관 서류로는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 이력, 건강보험이나 회사 가족수당 서류, 공동 명의 계약서가 대표적입니다. 원본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바라는 결과를 한 문장으로

혼인신고까지 하고 싶은지,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만 필요한지, 관계를 깨뜨린 데 대한 배상을 받고 싶은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싶은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바라는 것에 따라 청구할 사건의 종류와 상대방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는 이 문장을 먼저 꺼냅니다.

기한부터 계산해 가기

상대가 숨졌다면 사망을 안 날,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일, 결별했다면 끝난 날을 적고 그날부터 각각 1년, 1개월, 3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함께 살던 집이 상대 명의의 임차 주택이라면 사망 뒤 1개월 안에 정할 일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직 연락이 닿는지, 함께 살던 집에 누가 머물고 있는지, 공동 명의 재산이나 아이 문제를 두고 오간 말이 있는지를 적습니다. 상대가 관계를 부인하기 시작한 계기와 그 말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 시각도 남겨 두면, 상담에서 상대가 어떤 주장을 펼지 미리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상대가 숨졌다면 고인의 가족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물을 것

  • 지금 기록으로 혼인할 뜻과 부부 공동생활을 모두 보여 줄 수 있는지, 가장 약한 시기는 언제인지
  • 상대가 내세울 반박이 무엇일지와 그에 맞설 자료가 있는지
  • 조정에서 다룰 수 있는 것과 판결로만 정해지는 것의 구별
  • 확인 청구와 배상 청구, 자녀 문제를 함께 낼지 나눌지
  • 상대가 숨진 경우 고인의 가족이 소송에 참가할 가능성과 대비할 점
  • 관계가 끝난 지 오래되었다면 지금 확인을 구할 실익이 무엇인지
  • 함께 모은 재산 문제를 이 절차와 함께 다룰지, 따로 청구할지

상담 뒤 정리

상담에서 더 찾아보라고 한 기록을 목록으로 만들고, 그 기록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지 옆에 적습니다. 직접 구할 수 없는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기관 이름과 기간을 메모해 둡니다. 상담 전에 적어 간 연도별 표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을 덧붙여 두면, 다음 상담이나 조정 준비 때 같은 설명을 처음부터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제17조⁠·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민법 제76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29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