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한 계산기

TOOLS

사실혼관계 기한 계산기

사실혼관계 기한 계산기 — 존재확인 판결 확정 뒤 혼인신고 1개월, 상대 사망을 안 날부터 확인 청구 1년, 결별 위자료 3년·10년, 판결 항소 14일을 셈합니다.

DEADLINE

사실혼관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사실혼관계 확인 뒤 이어지는 마감 정리표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존재확인 판결 확정 뒤 혼인신고1개월판결이 확정된 이튿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상대가 숨진 뒤의 관계 존재확인 청구1년상대의 사망을 안 이튿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민법 제863조⁠·제865조 유추)
일방적 결별에 대한 위자료3년⁠·⁠10년손해와 책임질 사람을 안 이튿날 / 파기 행위가 있은 이튿날민법 제766조
관계 확인 판결에 대한 항소14일판결정본을 받은 이튿날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신고 없는 부부 관계의 기한을 셀 때

판결이 확정된 날이나 함께 살던 사람의 부고를 들은 날처럼 계산의 출발이 되는 날은 빼고, 그 이튿날을 첫째 날로 둡니다. 달이나 해 단위 기간은 날짜를 하나하나 더하지 않고 달력의 장을 넘겨 세며, 마지막 장에서 첫째 날과 숫자가 같은 날의 하루 앞에서 멈춥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휴일로 잡히면 휴일이 끝난 뒤의 첫 평일까지 시간이 남습니다.

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뒤의 혼인신고

관계가 있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소를 낸 쪽이 확정일에서 한 달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해야 법률상 혼인이 등록부에 오릅니다. 확정일은 양쪽이 판결정본을 받고 항소 기간이 지나간 때이므로, 짐작하지 말고 법원이 내주는 확정증명서에 적힌 날짜로 셉니다. 이유 없이 한 달을 넘기면 소액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던 사람이 숨진 뒤의 확인 청구

남은 사람이 지난 관계를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검사를 피고로 세워야 하고, 그 소는 상대의 죽음을 알게 된 때에서 한 해 안에 내야 한다는 것이 판례가 정한 틀입니다. 사망 일자가 아니라 소식을 들은 일자가 기준이므로, 누구에게서 어떤 방법으로 부고를 들었는지 남겨 둡니다.

일방적인 결별에 대한 배상 청구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린 상대에게 묻는 위자료는 불법행위 청구라서 두 개의 시효가 함께 흐릅니다. 결별로 손해를 입었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게 된 때에서 3년, 관계를 깨뜨린 행위 자체가 있은 때에서 10년 가운데 먼저 닿는 쪽이 마감입니다. 결별 통보 메시지를 받은 날이나 상대가 짐을 빼 간 날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관계 확인 판결에 불복할 때

관계의 존재나 파기 책임에 관한 가정법원 판결에 다툴 점이 있으면, 판결정본을 받은 다음 날을 첫날로 삼아 14일째까지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정본이 오기 전에 미리 낼 수도 있고, 이 기간은 당사자가 원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세 든 집의 임차인이 숨지고 그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함께 살아왔다면, 그 배우자가 임차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어받고 싶지 않다면 임차인이 숨진 뒤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므로,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따져 볼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22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민법 제863조⁠·제865조 유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7 확인) 민법 제750조⁠·제766조 제1항⁠·⁠제2항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3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